머리부터 '쿵'…'이 육아템' 잘못된 방법으로 썼다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 62건
3명 중 1명꼴 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
  • 등록 2025-05-19 오후 12:00:00

    수정 2025-05-19 오후 3:29:3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뇌진탕,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에르고베이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아기띠 사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이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영유아 피해가 83.9%(52건)를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둔부, 다리 및 발’인데,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9.4%)이나 ‘두개골 골절’(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착용자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하거나 아이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하는 등 보호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확인됐다.

자료=공정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아기띠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 영유아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복 입고 李배웅, 누구?
  • 영부인의 한복
  • 곽재선 회장-오세훈
  • 걸그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