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번방' 영상 있어요", n번방 영상 재유포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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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영상 받아 재유포
  • 등록 2025-06-20 오전 9:29:04

    수정 2025-06-20 오전 9:29: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을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으로 불렀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며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까지 기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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