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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다음달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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