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면 또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이번엔 '근본 처방' 꺼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재발 방지 위해 하천 환경 개선 공모사업 추진
  • 등록 2026-02-18 오후 12:00:03

    수정 2026-02-18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에서 반복된 좌판 설치와 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5포병여단이 명절을 앞두고 지역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낳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과 습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점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삼는다. 선정된 10개 사업에는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공모와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공모사업은 4월부터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 고개 숙인 박나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