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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외 주요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재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비롯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상병) 관계자 등이 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선 수사 가능성만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법원 내부망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대책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기 차장은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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