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부모, 신변보호 요청 "딸의 잘못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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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07 오전 10:18:20

    수정 2017-09-07 오전 10:18: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의 부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 중 한 명의 집 주소가 공개되면서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잇따랐고, 전화로 수백 통의 협박과 욕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가해자 부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왔고, 6일 오전 상담을 통해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딸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 이같이 대응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신상털이로 인한 애꿎은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SNS에는 가해자를 사칭한 계정들이 생겨나면서 자극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의자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피의자 신상털기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C(14)양은 물병으로, D(13)양은 피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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