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재개발 관련 법,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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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등록 2020-08-26 오전 10:29:35

    수정 2020-08-26 오전 10:29:3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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