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번주 임원인사 후 '임원 친인척 대출관리' 가동

연말 임원인사 후 새 임원에 대해 시스템 적용
여신 담당 직원이 임원 친익척 여부 확인 가능
  • 등록 2024-12-08 오후 8:09:57

    수정 2024-12-08 오후 8:09:5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이번 주로 예상되는 연말 임원인사 이후 임원 친·인척 대출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전망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부당대출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수순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번주 내로 임원인사를 마치고 새로운 임원에 대한 친·인척 대출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대출 상담시 고객이 임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지 등 친·인척인지 여부를 여신 담당 직원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신 담당 직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특정 임원의 친·인척에게 과도한 대출이 나갈 가능성을 시스템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친·인척 정보를 이 시스템에 등록할 대상은 지주사와 각 계열사 본부장 이상 임원 19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친·인척은 서면 또는 인터넷 접속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리금융의 이번 임원 친·인척 대출관리 시스템 가동은 부당대출 재발 방지 차원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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