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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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성특례시 협의회 공식 참석과 동시에 중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열정과 역량 쏟을 것"
  • 등록 2025-06-13 오전 7:07:02

    수정 2025-06-13 오전 7:07:02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화성시)
12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 시장은 올해 공식 협의회 가입과 동시에 회장 선출이라는 중임을 맡게 됐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 논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낼 건의문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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