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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했다.
정부는 기존 시행령에서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중에서 본인부담률이 95%로 가장 높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환자가 9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과잉 사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는 95%의 본인부담률과 진료기준 설정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격을 정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관리급여가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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