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은 수입과 재산을 합해 산정한 월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외벌이·4인 가구 기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월부터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이다.
맞벌이 가정은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월수입 합의 75%만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남편 300만원·부인 200만원의 월수입이 있고, 전세 1억원·예금 2000만원·차량가 12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차량의 재산이 있는 지방 도시 거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518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정,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부부 가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정작 보육 지원이 필요한 이들 가정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