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524만원 이하 가정에 3~4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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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2 오후 2:59:45

    수정 2012-02-22 오후 2:59:45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만 3~4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가정의 소득기준이 월 524만원으로 정해졌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은 수입과 재산을 합해 산정한 월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외벌이·4인 가구 기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3월부터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 17만7000원이다.

맞벌이 가정은 월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 월수입 합의 75%만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남편 300만원·부인 200만원의 월수입이 있고, 전세 1억원·예금 2000만원·차량가 12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차량의 재산이 있는 지방 도시 거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518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정 보육료 지원 사례(=보건복지부 제공)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도 올해 보다 올라 22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0~2세, 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또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0~2세 어린이를 보육할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 해당 지역에서 인증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부족에 대처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부부 가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정작 보육 지원이 필요한 이들 가정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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