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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재외국민 투표는 유신과 함께 사라졌다. 1972년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모여 뽑는 마당에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줄 리 만무했다. 그러자 일본과 프랑스 미국 캐나다에 살고 있던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국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투표권을 막는 건 기본권 침해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07년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년 후 재외국민 투표가 다시 부활했다. 유신과 함께 사라진 지 37년만의 일이었다.
때이른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열기는 해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대선 재외국민 투표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세계 116개국 204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졌고 재외국민 22만1981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인 75.3%의 기록적인 투표율(등록자대비)을 보였다. 지난 2012년 2월 치러졌던 제18대 대선 당시 투표자수보다 무려 40% 이상 늘어났고 투표율도 4.2%포인트나 올라갔다.
결국은 재외국민 투표소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우편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어느 쪽이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필수다. 그러나 재외국민 표심을 두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셈법 자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장엔 법 개정이 수월치 않은 모습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재외국민 투표의 당초 도입 취지를 정치권이 유념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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