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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 청결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고를 받고 대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는데, 이 약은 장폐색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투여가 금지되는 약물이었다.
이날 상고심 쟁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투약으로 C씨가 사망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상진단보다 임상진단에 더 중점을 둬서 대장 내시경을 즉시 시행했다”며 “약물 투여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할 만하다고 생각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인 피해자가 기저질환이 있고 기력이 쇠했던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전문직업인이고 B씨의 경우엔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