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임금직접지급제 처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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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명절을 앞두고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달 16일부터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임금 체불이 사라진 이유로 임금직접지급제의 정착을 꼽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지난 6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실시하면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