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원 이상 LTV 규제 단계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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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協 연구용역, 주택금융규제 정상화 필요
"LTV 완화 적용대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해야"
  • 등록 2022-08-08 오전 11:18:40

    수정 2022-08-08 오후 9:19:2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대상을 무주택자까지 늘리고, 주택가격 15억원 이상 LTV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고 8알 밝혔다.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주택협회는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리와 주택공급 여건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주택금융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차주단위의 직접 규제를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되 대주 단위 간접 규제의 보강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심사와 리스크 관리 기능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 또한 높은 수준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규제가 필요하지만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은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 규제 폐지를 주문했다. 또한 대주 단위의 간접규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등) 보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의 확대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정부가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 마련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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