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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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0 오전 9:34:50

    수정 2025-06-20 오전 9:34:5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점검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과 양주시 장흥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이다.

도는 집중점검반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점검반에 참여하며 평일과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하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점검표에 기록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행락객 등 민간에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와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점검반의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꼼꼼히 살펴 청정계곡 이용객·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하천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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