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청정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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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집중점검반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행락객 등 민간에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현수막 QR코드를 활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여름철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와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정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점검반의 단계적 활동으로 시기별 필요사항을 꼼꼼히 살펴 청정계곡 이용객·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하천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