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코인' 현실화한 빗썸…금감원, 검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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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유량 웃도는 62만개 지급 경위 파악
장부상 잔액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 등록 2026-02-10 오전 7:44:53

    수정 2026-02-10 오전 8:16:2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빗썸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검사에 돌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실제 보유 물량의 최대 14배에 달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지로 회사 보유분은 175개,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그럼에도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됐다. 빗썸 등 이른바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 직접 기록하는 대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선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만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도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상자산이) 레거시 금융으로 올라서지 못할 것”이라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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