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사업자 위반사실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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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1-08 오후 4:20:33

    수정 2011-11-08 오후 4:20:33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앞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에는 위반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이 부착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가자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보관 판매하다가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자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 사업장의 위반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석유공사의 가격정보사이트인 오피넷 등에만 공표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와 규모 및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문의 내용과 게시 장소 등을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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