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월까지 의결권 위임·책임투자 최종안 마련(종합)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보고…의견 수렴거쳐 최종안 마련
경영참여 지침·위탁사 의결권 위임·위탁사 가산점 부여 등
책임투자 활성화…위탁펀드 규모, 자산군 확대 등 검토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 45.4%로 확정
  • 등록 2019-07-05 오전 11:48:09

    수정 2019-07-05 오전 11:48:09

△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오는 9월까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권한을 넘기는 최종안을 마련한다. 또 책임투자 활성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지침 등에 대한 안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와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수익률(벤치마크, 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 지속해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조치(초안)’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초안)’을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의견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금위에서 논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후속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의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라며 “방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결권 행사 위임은 위탁사들이 자율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본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하겠지만, 최대한 위탁사들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존 책임투자전략을 개선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보고 받은 초안을 토대로 기금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의견도 받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국민연금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7.28%) 대비 8.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 하락으로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58.3%)보다 12.9%포인트 낮아진 45.4%로 확정됐다. 또 기금위는 2019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가소요예산(210억원)을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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