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 상습 폭행에 상관 모욕…20대 징역 10개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6-03-06 오전 7:21:57

    수정 2026-03-06 오전 7:21: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하며 동료와 상관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각목과 방탄 헬멧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엉덩이와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취침 시간에 후임병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관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46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불법 정도가 무겁고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전하, 목욕시간이옵니다
  • '심신 딸'
  • '한국 꽃신 감동'
  • 신나고 짜릿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