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였다면 조속히 반환소송으로 구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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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선변제권 유지 등 필요
  • 등록 2020-06-17 오전 10:39:45

    수정 2020-06-17 오전 10:39:45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지난 5월 임대차보증금으로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은 지난 5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금과 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한 뒤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명의 피해자에게 보증금 약 12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례처럼 전세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지급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깡통전세를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대부분 임대인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잠깐 여유가 없다”와 같은 변명을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보증금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어 세입자는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럴 때 올바른 해결 방안은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지만 임차인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의 말만 믿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사전 준비 등,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 법무법인 제이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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