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은 지난 5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금과 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한 뒤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명의 피해자에게 보증금 약 12억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례처럼 전세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지급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깡통전세를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우선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실과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정확히 포함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매우 중요하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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