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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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