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기존 이용자도 입력어 자제"

개인정보위,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실태 집중 점검
신규 앱 다운 제한…개선·보완 조치 후 서비스 재개
딥시크 "韓 보호법 고려 소홀…적극 협력할 것"
  • 등록 2025-02-17 오전 11:31:47

    수정 2025-02-17 오후 12:24:1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앱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어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정보위의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6개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소요됐지만,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이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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