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수사기관에 가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다음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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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보고 있던 문건을 자신에게 넘겨줬고 여기에는 계엄 내용이 담긴 ‘담화문’이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계엄과 관련한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해 거짓 증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조규홍 장관은 “수사기관하고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숨김없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총리 말씀에 공감한다”며 “안건 상정, 의결조차 전혀 없었다.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의료관련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도청과 음성녹음이 불가능한 전화기인 ‘비화폰’을 조규홍 장관도 장관취임 직후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몇 번 통화했다”며 “2024년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