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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손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아동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피해 아동은 훈련 기간 손 감독으로부터도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피해 학생이 당시 작성한 메모에는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등이 적혀 있다.
이에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