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산불 재난때도 민방위 사이렌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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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1-14 오전 7:59:22

    수정 2026-01-14 오전 7:59:2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호우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에서도 민방위 사이렌이 울린다.

경기도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개정한 것을 토대로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와 초고속 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민방위 사이렌은 지진해일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의 공습 대비 등 안보 목적으로만 사용돼 왔다. 도는 이번 ‘민방위 경보 사이렌’ 활용 계획 확정에 따라 급박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대형 재난(산불, 풍수해 등) 시에도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집중호우나 초고속 산불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에게 가장 확실한 대피 신호로 활용한다.

사이렌 소리는 음성 방송보다 약 2배 먼 거리까지 전달돼 재난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먼저 2026년도에는 대피가 시급한 산불과 풍수해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재난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 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난 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놀라지 말고 음성 방송 내용에 귀를 기울여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 589개소의 민방위 경보 단말을 가동, 경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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