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누운 70대 치어 사망...합의금 2억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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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교차로 누워 있던 70대 노인 치어
광주지법 "주의 의무 위반...초범 참작"
지난 3월, 유사 사례서 정반대 '무죄' 판결
"도로에 사람 누웠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 등록 2026-04-15 오전 7:08:10

    수정 2026-04-15 오전 7:08: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밤중 교차로에 누워 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전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2024년 8월 8일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72세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진입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차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9개월여 만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2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D(6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C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특히 사고 시점이 야간이었던 점, 일상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C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정차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D씨가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때는 앉아 있다가 C씨 차량과의 충격에 앞서서는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운전자가 이 사태를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목 판사는 판단했다.

목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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