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액 전세세입자 대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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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5억~6억 원 전세세입자 보증서 발급 중단할 듯
  • 등록 2013-12-05 오후 1:45:39

    수정 2013-12-05 오후 1:45:39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5억~6억 원 이상 전세 세입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서민·중산층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관련해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주택금융공사의 고액 전세 보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마련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고소득층과 대형평형 위주로 증가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5억~6억 원 정도의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내부 운영규정을 변경해 내년 1분기 안에 시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증금 3억~4억 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기준이나 보증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5억~6억 원 정도를 통상적으로 고액 전세주택이라 하고 있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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