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는 군인 출신도 아니지 않나. 국회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권자가 직접 뽑은 국회로 보낸 사람들이 제 역할과 소임을 깨닫고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국회 운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회는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73명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원내교섭단체를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211명(국회의원)이 찬성했는데 그 이유를 아셔야 할 것”이라며 “의회 정신을 베어버린다면 정말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의 자랑스러움이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께서 거부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했어도 그것이 반드시 거부권 행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에 강제성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 원내대표와 제가 동의한 취지나 과정을 살펴보면 수정을 의결해서 요구했을 때는 지체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해석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은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입법권을 침해했다. 더이상 국회를 정쟁국회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 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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