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내달 18일 재판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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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첫 공판준비기일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 없어
정 교수, 靑특감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 등 14명 선임
  • 등록 2019-09-16 오전 11:41:06

    수정 2019-09-16 오전 11:41:06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다음달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전격 기소됐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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