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중관리'·경기 '외국인 채용 전 검사'…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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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밀집시설 30개소 지정 집중관리 실시
방역 위반 의심업소 441개소 집중 관리
경기도, 목욕장 QR 사용 의무화
  • 등록 2021-03-16 오전 11:10:37

    수정 2021-03-16 오전 11:46:2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세가 잦아들지 않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다. 해당 대책은 ‘집중관리’와 ‘외국인 근로자 선제 검사’를 골자로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함께,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직원 5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축산물공판장 출입이 8일 오후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목욕장 820개 전체 표본검사 실시

구체적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도 실시한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 3600건까지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 및 격리 위반에 대해서 엄정 대응 △목욕장업 선제검사 등을 실시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820개소 중 445개소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전체 820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28일까지 불시 점검 실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 중이다. 앞으로는 사업주는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생활방역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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