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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정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질서의 개편과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투자·생산하는 사업자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존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미공제액을 환급세액으로 전환하고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과 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대외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정책통인 김 의원은 그동안 국내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