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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가격 설정을 포함한 대체 조치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족스러운 합의가 적시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가공된 핵심 광물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은 방위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만큼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업들은 수개월간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주시해 왔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세계 최대 핵심 광물 가공국인 중국이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접근을 제한한 이후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포고문은 향후 외국 정부와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합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거의 없어 실제 관세가 부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국내 생산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80% 이상을 가공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핵심 광물의 미국 내 생산이 미미해 해외 공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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