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스탁 측은 “지배구조 투명성을 한단계 제고하기 위해 주주들은 지난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전(前) 하정원 감사의 후임 감사 후보자를 주주제안했지만 세동 경영진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 선임의 건 상정과 동시에 정관변경을 통한 감사위원회 도입을 예고했다”며 “정기주주총회 결과 최대주주의 의도대로 정관개정과 감사위원회 도입이 승인되었고, 감사위원회 도입 승인으로 감사 선임의 건은 의안을 상정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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