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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약관조항 가운데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등에 대해 60일 이내 수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고 조치를 받은 곳은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곳으로, 모두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다.
애플스토어(애플진단센터)가 없는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센터는 배터리교체· 후면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를 직접 할 뿐, 액정 파손 등의 큰 수리는 애플진단센터에서 이뤄진다.
고객이 수리취소나 제품반환을 요구하면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불공정약관’을 근거로 요구를 거절해 왔다.
다만, 애플진단센터에서 부분교체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주는 식이다.
이런 아이폰 수리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어 민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종로맥시스템 등 3곳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약관 시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만약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약관 조항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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