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상한 '아이폰 AS 약관'..공정위, 시정 권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수리 맡긴 제품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수리시 37만5000원 선결제 사라질 듯
  • 등록 2015-07-30 오후 12:00:05

    수정 2015-07-30 오후 12: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애플의 아이폰6 휴대폰을 사용하는 A씨는 액정이 파손돼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했다. 액정만 교체할 지, 전체를 교체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하며, A씨는 무조건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센터는 전체 교체비용(37만5000원)의 선결제를 요구했다. 액정만 교체할 경우 나중에 차액을 환불해줄 테니 전체 비용을 먼저 내라는 것이다. 결국 A씨는 37만5000원을 선결제하고, 수리를 받는 방법외에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다.

▲애플 아이폰 수리절차(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약관조항 가운데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등에 대해 60일 이내 수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고 조치를 받은 곳은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곳으로, 모두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다.

애플스토어(애플진단센터)가 없는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센터는 배터리교체· 후면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를 직접 할 뿐, 액정 파손 등의 큰 수리는 애플진단센터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수리내역·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는 데도, 전체 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는 내용의 수리 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이 수리취소나 제품반환을 요구하면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불공정약관’을 근거로 요구를 거절해 왔다.

다만, 애플진단센터에서 부분교체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주는 식이다.

이런 아이폰 수리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어 민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민법에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종로맥시스템 등 3곳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약관 시정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만약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공정약관 조항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보, 시장 당선 축하해'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한화 우승?..팬들 감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