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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4일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페업예정자 뿐 아니라 이미 폐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은 폐업예정자에서 기폐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악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초과면 최대 10년 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최대 3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는 최대 5년, 1억원 이하는 최대 7년에 거쳐 나눠 갚을 수 있다.
담보대출은 잔액 구분 없이 가계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분할상환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바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인, 방문가능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할 수 있다.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폐업자 지원 장기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한 맞춤형 채무조정, 햇살론119, 은행권 컨설팅 등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