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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미뤄왔으나 거부권 행사 시한(15일) 직전까지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헌법수호 책무’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
최 대행은 이 같은 법안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두 명을 연장자를 특검으로 자동 임명한다는 조항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도 의혹 규명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공은 다시 국회로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한 재의결 표결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면 명태균 특검법은 정부 심의 없이 법률로 확정되지만, 찬성표가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8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보다도 많은 횟수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5회,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6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13일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