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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지난 16일 오후 4시 3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B씨의 여동생은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와 위협한 뒤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약 15시간 만인 17일 오전 7시 19분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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