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바꿔달라"…고법서도 기각

  • 등록 2024-12-08 오후 10:34:48

    수정 2024-12-08 오후 10:34:4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지난 5일 방통위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방통위 측이 재항고하면 대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된다. 재항고에서도 이 결정이 확정된다면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가 재판부 변경 없이 계속 심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9일 “이 사건을 담당한 행정12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줬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야권 성향 이사 5명이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사건이 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신청을 기각했고, 방통위는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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