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형사법 체계 근간 훼손할 수 있어"

  • 등록 2025-03-14 오전 9:40:00

    수정 2025-03-14 오전 9:41:3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8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의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인 여권 전체를 겨냥한 ‘정쟁 특검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내외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도 명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최 대행은 이 법에 대해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두 명을 연장자를 특검으로 자동 임명한다는 조항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은 검찰에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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