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난 2013년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4억5000만원을 취소한다고 10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국내 7개 상용(수입)차 회사가 판매실적·재고현황을 공유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7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005380)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대우송도는 폐업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5개 수입 상용차 회사의 과징금 약 443억은 남아 있다. 타타대우상용차(16억), 다임러트럭코리아(47억), 만트럭버스코리아(34억), 볼보트럭코리아(170억), 스카니아코리아(176억) 5개사다.
서울고법은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교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업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법은 사업자가 약 9년 동안 판매실적과 재고현황 등을 교환했지만 이를 이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외형상 일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역시 앞선 4일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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