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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뒤를 이어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이는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함께 낮은 법적 처벌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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