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3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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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상당)를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을 기소하며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의 딸과 남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도운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도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62)씨에 대해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