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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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의 보호자 B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 3개월이 지나자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했다. 본래 A씨는 합의금 50만 원을 얘기했지만, B씨는 7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도 거의 없었고 아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면서 “사고 당일 저녁 응급실 다녀왔고 이상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라 보험 접수했다”고 당시 올바르게 대처했음을 알렸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저걸 어떻게 피하냐. 오히려 아이 부모가 ‘죄송하다’ 하고 건강보험 치료를 받았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다.
이어 “일단 차의 잘못은 없더라도 치료는 해줘야 한다. 치료비 주고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린 다음에 잘못 없으면 가불금은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합의하면 끝이다. 합의하지 마라. 블박차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은 10%, 20%다. 아이는 저것 가지고 입원할 정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