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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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까지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
창업단계·성장단계·퇴로단계·소공인·전통시장·정책인프라 등 구성
  • 등록 2016-11-03 오전 10:37:42

    수정 2016-11-03 오전 10:37: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시장 창업자는 패널티를 부과받는다.

중소기업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대책 주요 내용은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소공인·전통시장 △정책인프라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기청은 2018년부터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통해 창업을 억제한다.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도 유도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 양성한다. 특히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해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백년가게’를 추진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 진출한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확대해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등 국가에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기청은 2019년까지 5000개사를 목표로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확대 적용, 전기료·보험료 등 비용절감 컨설팅도 제공한다. ‘규모의 한계’ 극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조합별 맞춤형 성장 촉진도 지원한다.

‘퇴로단계’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에 방점을 둔다. 중기청은 원활한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간 7500명 규모로 지원한다. 폐업정보시스템 구축, 재창업 패키지 확대,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 공제부금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해지가산세도 폐지키로 했다.

‘특정대상 과제’를 통해서는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에 집중한다. 중기청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위해 판로·마케팅, R&D, 정책자금 연계 등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 강화한다.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차별화한다.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쇼핑·문화·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조성하고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한다.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 ‘정책인프라프라’ 과제도 추진한다. 이 대책에서 중기청은 골목상권 영업권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점포 출점 시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지역 유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화도 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내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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