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종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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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대전 본부에서 ‘2018년 단체협약 본교섭 및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 교섭대표인 김흥빈 이사장과 김종하 위원장은 공단직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다졌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2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직원의 근로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 7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친 노사간 실무교섭은 한 차례의 결렬이나 갈등없이 진행돼 눈길을 모았다.
김종하 위원장은 “그간 양측이 매달 정기적으로 노사 간담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봐왔다”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체결된만큼,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큰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게 소진공 측 설명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상시적 의견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