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협력해 중환자 병상 확보…"수익 최대 10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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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중환자 병상 제공 시 수익의 5배
환자 치료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보상
인력 부족 시에는 중수본에서 인력 지원
경제보상과 인력 지원 통해 민간병원 협력 이끌어낼 것
  • 등록 2020-12-11 오전 11:43:38

    수정 2020-12-11 오후 12:12: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위해 병상을 제공할 경우 평균 수익의 5배, 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의 10배를 제공하고 있다며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병상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해당 병상을 제공할 경우(환자를 위해 비워둘 경우) 평균 수익의 5배를 가산해주고, 병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경우에는 10배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반장은 “또, 추가적으로 병상은 확보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수본이 확보한 인력을 추가 파견해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경제적 보상과 인력 지원을 결합해 현재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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