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찔렀어"...14세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엄마, 체포되면서 한 말

  • 등록 2024-09-11 오전 10:00:27

    수정 2024-09-11 오전 10:08: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딸과 만나는 10대 남자 친구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의 삼단봉에 제압되고 나서야 난동을 멈췄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골목에 앉아 있던 딸과 A군을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보다 둘이 자리를 뜨려는 순간 A군을 흉기로 공격했다.

현장 CCTV에는 흉기에 다친 A군이 놀라서 도망치고 B씨가 따라가려하자 딸이 팔을 잡고 말리는 등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딸을 뿌리친 B씨는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져도 그대로 뛰기 시작해 A군을 300여m 쫓아갔다. A군은 멀리 도망가지 못해 쓰러졌고, B씨는 이번엔 흉기로 자신을 해하려 했다.

무릎을 꿇고 빌던 딸은 흉기를 든 엄마의 손을 끌어내리려 했고, 그 사이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고 나서야 10여 분 동안 이어진 흉기 난동은 끝이 났다.

한 목격자는 “같이 있던 여자분이 ‘정말 찔렀어’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그 여자분이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목격자는 “가해자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4번이나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냥 풀어줬다고 했다”고 JTBC에 말했다.

흉기에 찔린 A군은 크게 다쳐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B씨는 A군이 자신의 딸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B씨와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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