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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친부 A씨 측은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학대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 역시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방조 혐의로 변경된다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이유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군은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상태를 보였지만 A씨와 B씨는 몸에 남은 멍 자국으로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결국 C군은 같은 날 오전 숨졌다.
아들의 사망 이후 A씨와 B씨는 외조부 D씨를 찾아갔으며 D씨는 이들에게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D씨는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D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한 B씨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30분 공판을 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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