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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와 국채, 토큰화 장점 가장 잘 나타나는 가장 적합한 자산”
팜 CEO는 “MMF와 미국 국채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24시간 거래,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 자산 이동성 등 토큰화의 장점이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토큰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토큰화 MMF는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펀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 재무관리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보완하는 수익형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MMF 사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실제 미국 경험을 보더라도 이러한 자산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위험은 가장 낮은 토큰화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형증권 토큰화 단계적 도입, 금융당국 일정 명확히 제시해야”
그는 “한국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많은 국가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중요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한 뒤 “한국은 디지털 금융에 익숙한 투자자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이미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MMF나 국채와 같은 표준화된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토큰증권 제도화 과정서 기술 아닌 위험에 따른 규제 적용해야”
아울러 토큰증권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기술이 아니라 위험과 규제 결과(Regulatory Outcome)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커스터디(수탁)와 결제 완결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 표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발행된 토큰화 자산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폐쇄적인 국내 시장에 머무르기보다 국제 자본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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